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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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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년 8월부터 ○ 인상세율 : 11,000원(종전 : 동지역 4,950원, 읍.면지역 3,300원) ○ 인상배경 : 물가상승, 소득증대, 징세비용 증가 등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사회복지 등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세입확충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 ○ 기대효과 : 주민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통사항으로 증가된 재원은 주민 여러분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됨 ※ 경상북도내 추진현황 - 23개 시.군 중 22개 시군 2015년, 2016년 인상완료 - 2017년 포항시가 마지막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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