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정차단속안내

HOME 주차 주정차단속안내

주차와 정차는 어떻게 다른가?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차이외의 정지상태
  • [대법원 판례]
    • 정차시간이 5분 이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정차]가 아닌 [주차]로 보아야 한다.
 

주차와 정차 금지장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주정차금지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황색복선(실선)
  1. 교차로, 횡단보도, 차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2. 교차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4.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의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 장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주차 금지구역 표지판  주차금지 주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1.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2.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5. 터널 안 및 다리 위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문의처 각 구청 건설교통과 교통관리담당 (남구 270-6434, 북구 240-7433)

저작자표시-변경금지내용보기저작자표시-변경금지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법상 재배포 및 인용이 불가능합니다.』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