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동복지증진

HOME 어린이 아동복지증진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 사회적 · 정서적 지원하는 모든 활동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개요

  •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아동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 → ②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③ 보호자 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에 대리양육 → ④ 아동 보호 희망 가정에 위탁 → ⑤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 기관?요양소 입원ㆍ입소
    •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보호자 가정 복귀,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가정 위탁 등에 의한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시설 보호 실시
  •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보호자 가정 복귀,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가정 위탁 등에 의한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시설보호 실시

보호조치 방법

  • 친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조치(우선 실시)
    -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
  • 가정위탁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함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조치
  •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조치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국내입양 우선 추진
 

가정위탁보호

정의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목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우선 실시 필요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급여의 기준), 제5조제3항(수급권자의 법위), 제7조(급여의종류),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등 관련 조항 의료급여법 3조 (수급권자)

가정위탁 대상 아동

근거법령 :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만 18세 이상 아동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위탁보호기간을 연장 가능(법 제16조)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에 재학중인 경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이상 84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 취업이나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가정위탁 선정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의 본당과 부속 건물을 말함)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정위탁보호 희망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고 회신결과를 반영하여 위탁가정 선정(법 제15조 제7항)

지원내용

  •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 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다만, 위탁보호아동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읍·면·동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담당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급여를 실시
  •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가정의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월 120천원
 

디딤씨앗통장(CDA)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주요연혁

  • 2007년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 시작
  • 2009년 : “디딤씨앗통장”을 대국민브랜드로 선정
  • 2011년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에 대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 2012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1000억원 달성

사업개요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11년 ~) :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 가정복귀 아동 :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대상아동도 계속 지원
  • 요보호아동이 가정복귀하면 중도해지가 아니라,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지원
  • 기초수급자가정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기준소득 1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입양아동의 경우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에는, 입양부모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또는 가정복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중도해지 선택시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함을 알리고, 가정복귀선택시 디딤 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
  •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함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서울시 ‘꿈나래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을 지원하므로 디딤 씨앗통장은 서울시는 제외하고 있음
  • 다만,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 가능(‘13.1.1~)
지원대상
  • 요보호아동은 0세부터 만18세 미만까지, 기초생활수급 아동은 가입시 (만12세, 만13세)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이지만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24세까지 계속 저축 가능
매칭 및 적립
  •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 추가 적립액
    기본매칭 최고한도 4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6만원(연간 552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 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시 사용용도에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구분 사용항목 사용조건
① 학자금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 생활비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인출에 한함 (정부매칭금 제외)
②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비용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은 가능취업 관련 자격증에 한함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경우
※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회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③ 창업지원금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④ 주거마련 지원 임대 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⑤ 의료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시까지 지원 가능
⑥ 결혼 지원 본인 희망시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사후 지원 가능)
⑦ 기타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중도 해지(환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

- 이 경우, 아동적립금은 지급하지만, 정부매칭지원금은 환수처리

 

아동학대예방

목적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을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아동학대신고전화(국번없이 1391) 운영
  • 기존 아동학대신고전화(1391)를 보건복지콜센터 긴급지원전화(129)로 통합,
  •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284-1391

사업 개요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개입 및 조치
  • ※ 방임은 법 제17조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포함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Emotion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Sexu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2항)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족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의료기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됨

관련기관의 역할
  • <시>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신청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지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지도와 감독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에 대한 협조
      (주민 등 록표 , 등·초본 , 가족 관계등록부 열람 또는 교부 등 )
    • 72시간(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조)이상의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72시간)를 실시한 후 사유가 발생하여 연장(48시간)이 필요할 경우 행정적인 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시 동행 협조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개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 아동학대가 발생한 아동복지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취소, 시설장 교체 및 시설폐쇄
    • 법원에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청구
    • 후견인이 아동학대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에 후견인 변경 신청
    •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 및 아동학대 예방 주간행사 및 홍보 실시
    • 빈곤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가정 및 부모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해아동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우선 선정
  • <읍·면·동>
    • 관할 지역 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에 대한 협조(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또는 교부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시 동행 협조
  • <포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수행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할 수 있음
      -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 거부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피해아동의 응급보호 및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 제 공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아동복지법 제28조)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아동학대사례의 전산시스템 입력 및 보존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시장에게 피해아동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의료급여 등 필요한 보호 및 양육조치 의뢰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전담 치료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운영
    •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행사 상실 청구 요청(아동복지법 제18조)
    • 후견인이 아동학대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에 후견인 변경 신청
    • 아동학대예방교육
저작자표시-변경금지내용보기저작자표시-변경금지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법상 재배포 및 인용이 불가능합니다.』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