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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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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1~3급)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190,000원
    • 부부가구 : 1,904,000원
 

지원내용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 원)
연령별 연금액
구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286,050 206,050 80,000
65세 이상 286,050   286,050
차상위 18~64세 276,050 206,05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26,050 206,05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읍·면·동에 신청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지원내용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 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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