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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사업
연금수당
장애인 연금 (1~3급)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190,000원
- 부부가구 : 1,904,000원
지원내용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 원)
구분 | 계 | 기초 | 부가 | |
---|---|---|---|---|
기초 | 18~64세 | 286,050 | 206,050 | 80,000 |
65세 이상 | 286,050 | 286,050 | ||
차상위 | 18~64세 | 276,050 | 206,050 | 70,000 |
65세 이상 | 70,000 | 70,000 | ||
차상위 초과 | 18~64세 | 226,050 | 206,050 | 20,000 |
65세 이상 | 40,000 | 40,000 |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읍·면·동에 신청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지원내용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 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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