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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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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1. 대상사업: 디딤씨앗통장 2. 사업내용 대상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일정금액을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만원까지 적립 3. 가입대상 1) 만 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2) 중위소득 40%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2004년, 2005년생 아동 4. 지원기간: 통장개설 후 만 18세까지 (정부의 매칭 지원은 만 18세까지이나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5. 적립금 사용: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 6. 신청장소: 환여동 주민센터(240-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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