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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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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10만원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번만 과세됩니다 ■ 납 부 기 한 : 2014. 7. 31까지 ■ 과 세 대 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 납세의무자 : 2014. 6. 1 현재 재산 소유자 ■ 납 부 방 법 - 전국 은행, 우체국 : 은행CD/ATM, 창구(고지서지참) -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 ARS 지방세 간편납부(☎ 1588-5260) ※ 문 의 전 화 : 흥해읍 재무담당(☎ 240-7383,7384,7382), 북구청 세무과(☎ 240-7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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