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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예방지침 시행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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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지침 시행 안내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1.28. 공포됨에 따라, 2014.7.29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시 조기발견을 위한「실종예방지침」이 시행됩니다. 실종아동 발생시 조기발견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한 실종예방지침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T. 044-202-3434, 343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예방지침 및 표준매뉴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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