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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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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제 시행안내 - 등록시기 : 2013.03.21부터(7.1부터 과태료 부과)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장소 : 대행기관(시내 주요 동물병원) - 등록수수료 : 2만원이하 수수료 납부 ※ 첨부 : 대행기관(동물병원) 명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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