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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영 주차장 조례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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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2013년 4월 1일부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시 행 일 자 : 2013. 4. 1 ○ 대 상 : 노상 9구역(440면), 노외 9개소(645면) ○ 인 상 률 : 13.2%(2시간 주차기준) ○ 주 요 내 용 · 주차요금을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급지별 세분화 · 1일 주차요금 및 승용차량 외의 주차요금제 신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등)에 대한 주차요금 50%감면 · 5분 이내 주차차량은 주차요금 면제 붙임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조례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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