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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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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자립지원의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 대상자 : 의료ㆍ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급여액: 생계급여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
가구별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17년도 생계급여기준

(단위 : 원/월)

2016년도 생계급여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17년 기준임대료(주거급여)

(단위 : 원/월)

2015년도 생계급여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임대료 136,000 147,000 178,000 200,000 210,000 242,000
기준임대료 60% 81,600 88,200 106,800 120,000 126,000 145,200
 

주거급여 (담당부서 : 건축과)

  • 월세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
  • 전세 : 보증금을 연리 4%로 계산하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지급
  • 사용대차 : 특정한 대가를 주고 무료로 임차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 지급)
  • 자가가구 : 노후정도에 따라 주택개량지원 (현급급여는 없음)
 

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교과서/연1회, 학용품비(54,100원)/연2회
  • 중학생 : 부교재비(41,200원)/연1회, 학용품비(54,100원)/연2회
  • 초등학생 : 부교재비(41,200원)/연1회

해산급여

  • 출산시 600천원

장제급여

  • 750,000원/1구

자활급여

  • 자활지원 참조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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