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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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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를 위한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중인 자
  • 지원내용 : 1회 임신으로 50만원(다태아의 경우 90만원 지원)
  • 담당부서(연락처) : 건강보험공단 지사, 위탁금융사(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1577-1000, 1899-4651, 1899-4282, 1688-870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 지원대상 : 부인의 여성이 만44세 이하인 난임부부(접수일 현재)
  • 지원내용 : 소득구간별 지원되는 금액과 횟수는 차등화
    • 체외수정-최대 7회(시술 구분지원/신선4, 동결3) 동결배아없이 신선배아만 할 경우 최대 5회까지 가능/인공수정 최대3회
    • 체외수정(신선) 회당 300만원 범위내
    • (동결) 회당 100만원 범위내
    • 인공수정 회당 50만원 범위내
  • 담당부서(연락처) : 남·북구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270-4208, 425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결혼이민 산모 (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기준중위소득 90%이하)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이용자가 단축/표준/연장 서비스기간 선택가능
    • (표준)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이상 20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2급이상) : 20일
  • 담당부서(연락처) : 남·북구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270-4205, 4255)
 

임산부 철분제 지원

  • 지원시기 : 임신 20주(5개월) ~ 40주
  • 지원내용 : 총 5통 (5개월분 지원)
  • 담당부서(연락처) : 남·북구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270-4206, 4256)
 

임산부 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을 준비중이거나, 또는 임신일 ~ 12주(3개월)까지
  • 지원내용 : 1달에 1통씩 배부하며 총 3통 지원(임신준비기간에 엽산제 3통을 지원받으면, 임신 후에 중복 지원 안됨)
  • 담당부서(연락처) : 남·북구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270-4206, 4256)
 

영양 플러스 사업

  • 지원대상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의 임신·출산·수유부 및 만6세(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지원내용 :
    • 영양교육 및 상담(월 1회이상 제공)
    • 보충식품 공급(6가지 식품패키지)
    • 정기적인 영양평가
    • 가정방문
  • 담당부서(연락처) : 남·북구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270-4208, 4252)
 

출산·양육정보 및 상담

  • 지원대상 :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또는 임신·출산·육아관련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지원내용 :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임신출산·육아관련 정보 및 정부·지자체 출산지원시책 제공, 육아 종합건강정보 제공 온라인 및 전화 상담(전국공통 1644-7373)
    • 모유수유 지원 : 아이사랑 홈페이지(육아상담-모유수유상담실)운영, 온라인 및 전화상담(전국공통 1644-7373)
  • 담당부서(연락처) : 남·북구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270-4205, 4255)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 출산가정의 산모
  • 지원내용 : 2주간 무료대여, 예약접수
  • 담당부서(연락처) : 남·북구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270-4206, 4256)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 (소득, 재산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담당부서(연락처) : 남·북구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270-4205, 4254)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출생한 신생아, 만18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 지원내용 :
    • 6종검사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논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 담당부서(연락처) : 남·북구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270-4202, 4254)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가구(*다자녀(3명이상)가구 소득관계 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보건소 쿠폰 발급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포항여성병원, 여성아이병원, 미즈앤맘병원)
  • 담당부서(연락처) : 남·북구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270-4208, 425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80% 이하 가구
    • 미숙아 - 출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6개월이내 신청)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이내 의료기관에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6개월이내 수술)
    - 다자녀(3명이상) 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비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 담당부서(연락처) : 남·북구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270-4202, 4254)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지원내용 :
    • 총15종[BCG(피내용), A형간염,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 접종비 : 무료 (보건소, 지정의료기관)/*예방접종 확인 : 예방접종 도우미(http://nip.cdc.go.kr)
  • 담당부서(연락처) : 남·북구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270-4204, 4159)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만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
  • 지원내용 :
    • 검진항목 :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등
    • 검진비용 : 무료
    • 지원내용 : 건강검진기관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검진기관 : 건강 in(http://hi.nhic.or.kr) 사이트 내 병원/검진기관 안내 → 영유아 검진기관 검색
  • 담당부서(연락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만 0~5세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 만0세 : 430,000원(종일반) / 344,000원(맞춤반)
    • 만1세 : 378,000원(종일반) / 302,000원(맞춤반)
    • 만2세 : 313,000원(종일반) / 250,000원(맞춤반)
    • 만3~5세 : 220,000원(종일반) / -(맞춤반)
  • 담당부서(연락처) : 출산보육과 보육지원담당 (270-3023~29)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 지원내용 : 양육수당 지원
    • 12개월미만 : 월 20원
    • 12~24개월미만 : 월15만원
    • 24개월~84개월미만 : 월10만원
  • 담당부서(연락처) : 여성출산보육과 보육지원담당 (270-3023~29)
 

아이 돌보미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납부액 기준 (0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희망 가정
  • 지원내용 :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 6,500원/시간당
    •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 연 480시간, 영아종일제 월120~200시간
    • 정부지원 대상 및 지원 비율
정부지원 대상 및 지원 비율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
영아종일제(0~1세)
(월 130만원, 200시간 기준)
시간제(시간당 6.5천원)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60% 이하(월 268만원) 91만원 39만원 4,875원 1,625원 4,225원 2,275원
85% 이하(월 379.7만원) 65만원 65만원 2,925원 3,575원 - 6,500원
20% 이하(월 536.1만원) 39만원 91만원 1,625원 4,875원 - 6,500원
120% 초과 - 130만원 - 6,500원 - 6,500원

- (A형) ‘10.1.1. 이후 출생 아동, (B형) ‘09.12.31. 이전 출생 아동

  • 담당부서(연락처) :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봄지원사업단 244-9009, 여성출산보육과 270-3032)
 

어린이집 야간 보육

  • 지원대상 : 야간(시간외)에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시간외 보육시설 운영(19:30이후)
    ※ 시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복지 - 어린이
  • 담당부서(연락처) : 여성출산보육과 보육지원담당 (270-3023~29)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원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
  • 지원내용 : 연간 35만원 정도의 자유수강권 지원
  • 담당부서(연락처) : 포항시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과 (288-6722)
 

야간공휴일 소아응급환자 구급차 지원

  • 지원대상 : 야간 및 공휴일 이송이 필요한 만15세 이하 소아응급환자
  • 지원내용 :
    • 지원기간 : 2017.1.1 ~ 12.31
    • 운영시간 : 평일 17:00 ~ 익일 09:00 / 토요일 12:00 이후 / 공휴일 24시간
    • 협조기간 : 포항시 소재 의료기관
    • 협조체계 : 관내 병의원 지원시간 내 소아응급환자1차진료 후 → 이송의뢰(진료의사 이송 결정) -> 지원시간 내 이송 의뢰 → -> 이송업체 해당지역 이송
  • 담당부서(연락처) : 남·북구보건소 (270-4022, 4122)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포항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첫째아 - 일시금20만원 (2016.7.1)
    • 둘째아 - 월5만원12개월 (2012.7.1)
    • 셋째아 이상 - 일시금 100만원, 월10만원 12개월
      ※ 타시도 전출시 지원불가
  • 담당부서(연락처) : 여성출산보육과 출산가족지원담당 (270-3036)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가입 지원

  •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포항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신청
  • 지원내용 : 보험가입 3년납 10년 보장 (월2만원 정도) (타시군 전출시 지원불가)
  • 담당부서(연락처) : 여성출산보육과 출산가족지원담당 (270-3036)
 

다자녀가정 특별양육비지원

  • 지원대상 :
    • 자녀가 4명이상인 다자녀가정의 10세미만자녀
    • 대상자 및 신청자(부 또는 모)가 전년도 1.1.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접수처 :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1년에 1회 예산 범위내 지급 (신청기간은 차후 공지)
  • 담당부서(연락처) : 여성출산보육과 출산가족지원담당 (270-3036)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을 가정에 막내가 13세미만
  • 지원내용 : 소득관계없이 1가구당 5만원이내 지원(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 담당부서(연락처) : 남·북구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270-4208, 4254)
 

세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 지원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자녀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전기요금30%할인 및 누진율 완화 (월1만6천원 한도)
  • 담당부서(연락처) : 한국전력 각 지사 ( 123 )
  • * 2016.12.01이후 출산자녀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신설 : 1년간 월 전기요금 30% 할인(월1만6천원 한도)
 

다자녀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감액

  • 지원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만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지원내용 :
    • 동절기(12-3월) 6,000원
    • 기타월(4-11월) 1,650원
  • 담당부서(연락처) : 영남에너지(주) 280-5114, 도시가스 고객센터 1599-0009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 지원대상 : 무주택 세대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을 60% ~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공급
  • 담당부서(연락처) : LH콜센터 (1600-1004)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에 막내가 13세미만인 가정 (세자녀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 지원내용 :
    • 가맹업체 이용시 5~15% 적립 또는 할인
    • 경상북도다복가정희망카드홈페이지 (pridegb.bccard.com 참고)
  • 담당부서(연락처) : 남·북구보건소
    (270-4205, 4254)
    농협 전 영업점 발급
 

자동차 취득세 경감

  • 지원대상 : 세자녀 이상의 자녀모두가 18세미만 가정
  • 지원내용 :
    • 1. 6인승 이하 일반승용차 - 140만원
    • 2. 7~10인승 승용차 - 전액
    • 3. 15인승이하 승합차 / 화물차(1톤이하) / 이륜차 전액
  • 담당부서(연락처) : 차량등록과(270-4311)
 

다자녀가정 여성교육 우선접수

  • 지원대상 : 2011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출산가정
  • 지원내용 : 교육인원 10%이내 우선접수
  • 담당부서(연락처) : 평생학습원 (270-4373, 5543)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 (유료)공연 관람료 할인

  • 지원대상 : 임산부 및 다자녀(3인이상) 가정의 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여성
  • 지원내용 : 지정 유료공연 10~20% 할인 (산모수첩, 건강보험증등 확인서류지참)
  • 담당부서(연락처) : 포항문화재단 공연전시팀 (289-7902)
 

아토피·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천식 진단자 중 다문화 가정, 세자녀이상,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50% 가구
  • 지원내용 : 알레르기 확진 검사비 및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대 30만원/연 (한방 제외)
  • 담당부서(연락처) : 남·북구 보건소 (270-4208, 4254)
 

다양한 가정을 위한 지원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결혼이민여성
  • 지원내용 : 출산용품 지원
  • 담당부서(연락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70-5554)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이하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에 대하여 소득수준 관계없이지원(종일기준)
  • 지원내용 :
    • 장애전담어린이집 : 월438,000원 지원
    • 일반어린이집 : 연령별 보육단가
  • 담당부서(연락처) : 여성출산보육과 보육지원담당 (270-3023~29)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하는 만5세이하의 장애아동(소득무관)
  • 지원내용 :
    • 36개월미만 : 월20만원
    • 36개월~취학전 만5세이하 : 월10만원
  • 담당부서(연락처) : 여성출산보육과 보육지원담당 (270-3023~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지원대상 : 18세미만 1, 2, 3급 장애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아동당 연간 480시간 무료지원(학습, 놀이활동, 외출 등 단, 월80시간 초과할 수 없음)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적용
  • 담당부서(연락처) :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244-9703, 270-3032)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거주 농어업인 가구의 만0~84개월미만까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3월부터 시행)
  • 지원내용 : 농어촌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 200천원
    • 24개월 미만 : 177천원
    • 36개월 미만 : 156천원
    • 48개월 미만 : 129천원
    • 84개월 미만 : 100천원
  • 담당부서(연락처) : 여성출산보육과 보육지원담당 (270-3023~29)
 

입양아 가정양육비지원

  • 지원대상 : 만 16세 미만의 입양아 가정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원내용 :
    • 입양 수수료 전액지원
    • 월 15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 담당부서(연락처) : 여성출산보육과 보육지원담당 (27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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