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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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여가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건전한 여가 시설로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난방비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등록경로당수 599개소
- 경로당 운영비 : 개소당 1,100천원/년 (분기 275천원)
- 경로당 특별난방비(난방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10평 미만 1,050천원/년
- 10~20평 미만 1,125천원/년
- 20~30평 미만 1,200천원/년
- 30평 이상 1,275천원/년
- 동절기난방비
- 10평 미만 1,250천원/년
- 10-20평 미만 1,350천원/년
- 20-30평 미만 1,450천원/년
- 30평 이상 1,550천원/년
- 냉방비 : 100천원/년
기초연금 지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지급대상
만65세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6년 노인단독 1,000,000원 노인부부 1,600,000원
소득, 재산의 범위
- 소득 :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
주간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 시켜 각종 서비스 제공
이용시설
햇빛마을, 가람노인주간보호소, 포항북부노인주간보호소, 새한노인주간보호소
이용대상
-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독거노인으로서 낮 동안 주간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자
경로식당 운영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및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 및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이용시설
북구 창포동 창포사랑나눔터외 12개소
이용대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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