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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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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지역사회 아동 여성보호 관련기관(시설)간 협력을 통한 폭력피해 예방 및 지역 안전망 구축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매매, 학교 내 성폭력 포함) 가정폭력(아동학대 포함)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운영개요

연대구성 : 11명

  • 위원장 : 포항시 부시장
  • 당연직 : 아동·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 위촉직 :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관련 기관·시설, 아동보호관련 기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법기관·경찰서의 대표
  • 임기 : 2년

설치근거

포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기능 및 역할

  • 아동·여성안전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 교육 및 홍보
  •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위험환경정비 등의 안전사업
  •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여성 긴급사례 개입 등의 위기관리
 

추진계획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
  • 아동·여성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 지역 내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 아동·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사업
  • 성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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