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변경 의견수렴 주민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일 시 : 2019. 11. 11.(월) 14:00, 19:00 (총 2회)2. 장 소 : 신흥동 709-5번지 ( 구)옥황선녀 )3. 참석대상 : 신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주민 및 이해당사자 등4. 내 용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사항 및 주민의견
11.15. 지진피해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자문을 통해 주민참여 사회통합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11.15. 지진피해지역 도시재생뉴딜전략 포럼」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ㅇ 일 시 : 2018. 1. 17.(수) 14:00 ~ 17:00ㅇ 장 소 : 포항시청 대회의실(4층)ㅇ 주 제 : 지진피해지역 도시재생뉴딜전략ㅇ 참여대상 : 200명(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공무원,
기존 건축자산을 보존, 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 건립비 지원으로 경북의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 촉진한옥건립비 지원을 통해 한옥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 사업 규모 ○ 사 업 비 : 4천만원(도비2, 시비2) ○ 사 업 량 : 1동 ○ 사업범위 : 한옥(단독주택)의 신축 2. 지원대상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접수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복구비용과 노후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랍니다.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①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공동주택(경과년수 제한 제외)
1. 의의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의한 사고예방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 지원 대상사업용 화물자동차(4.5톤 이상) 380대 *피견인차 제외.3. 지원 내용1대 300,000원 기준 자부담 150,000원.4. 접수 기간2018. 01. 08.(월) ~ 마감시까지(접수순).5. 문의 054-270-3673~5.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1. 의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하여 전통시장이 추가인정됨에 따라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2. 행정예고(공고) 기간 2017. 11. 09.(목) ~ 2017. 11. 30.(목).3. 의견제출기한2017. 11. 30.(목) 까지.4. 자세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노후된(준공 후 15년 경과)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의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접수마감일 기준)한 주민공동 시설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