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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약국)공고 알림
약사법 제23조제5항 및『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약국)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 목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약국)공고
2. 시행일자 : 2017. 12. 14
3. 지정기관
○ 명 칭 : 김현수 약국
○ 소 재 지 : 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길 29(사정리 916-7)
4. 취소사유 : 폐업(2017.12.1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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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의약분업,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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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김현수 약국).hwp 11.5K | 2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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