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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 행정예고
1. 의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하여 전통시장이 추가인정됨에 따라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행정예고(공고) 기간
2017. 11. 09.(목) ~ 2017. 11. 30.(목).

3. 의견제출기한
2017. 11. 30.(목) 까지.

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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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변경 행정예고(안).hwp 651.0K | 3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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