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공지사항

본문

게시물 읽기
2018년도 한옥건립 지원사업
기존 건축자산을 보존, 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 건립비 지원으로 경북의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 촉진
한옥건립비 지원을 통해 한옥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 사업 규모
○ 사 업 비 : 4천만원(도비2, 시비2)
○ 사 업 량 : 1동
○ 사업범위 : 한옥(단독주택)의 신축
2. 지원대상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건축규모는 바닥면적 6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4조]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준수)
- 2016년도 : 처마길이는 1.2m이상 또는 처마 앙각 25 ~30°유지
- 2017년도 : 지붕재료는 한식 토기와 또는 개량형 토기와 사용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착공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3. 지원내용
○ 보조금 : 신축 4천만원 이내(도비 및 시비)
○ 융자금 : 한옥마을과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있음(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파일에 나와있으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붙임파일 마지막에 나와있는 신청서를 써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6층)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조회 1,501
  • IP ○.○.○.○
  • 태그 한옥건립,한옥,지원사업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한옥건립 지원사업 시행지침(포항시 2018).hwp 113.5K | 27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