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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등록방법
2017.12.28 종자산업법 개정 시행으로 묘(모종)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반드시 육묘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 육묘업 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등록기관 : 포항시(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담당자 이상범 270-2682)
나. 등록자격 : 종자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육묘업 등록을 위한 전문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 신청 구비서류
1) 육묘업 등록신청서
2)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
- 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
- 기타 개별기준은 사진 첨부(제출)로 증명
3) 전문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교육 이수증 제출로 갈음)
- 교육 신청방법은 아래 글인 육묘업 교육 참조

아울러,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육묘업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육묘 판매 또한 불가합니다.

아래 관련 서류가 있으니 검토해 작성하시고 포항시청 농업정책과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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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육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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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육묘업 등록 시설기준 증빙자료(채소 화훼).hwp 19.5K | 45 Download(s)
  2. hwp 육묘업 등록 시설기준 증빙자료(식량작물).hwp 19.5K | 45 Download(s)
  3. hwp [별표 5의2] 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hwp 12.5K | 46 Download(s)
  4. hwp [별지 제19호의2서식] 육묘업 등록신청서.hwp 17.0K | 2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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