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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부산광역시 강서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모링가분말
나. 제조일자 : 2016.5.25. (’18.5.24일까지)
다. 회수사유 : 영업신고없이 식품을 소분함
라. 회수방법 : 회수등급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피이씨코리아
바. 영업자주소 :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로 80
사. 연락처 : 051-831-9516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
(담당 이은경, 051-97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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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위해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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