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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남양주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모링가분말
나. 유 통 기 한 : 2018. 6. 30.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그린헬스팜
바. 영업자주소 : 경기 남양주시 경복대로512번길 41
사. 연락처 : 031-529-115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남양주시 위생과(담당자 원은경, 031-590-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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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위해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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