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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문(김해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우무채
나. 유통기한 : 2016. 10. 20.
다. 회수사유: 대장균군 양성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3등급)
마. 영업자 : 이 종 수
바.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290
㈜대신물산
사. 연락처 : 055-343-5834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남 김해시 위생과 (☏ 055-330-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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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위해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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