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17-629호진천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진천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년
함양군 공고 제2017 - 630호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
제주시 공고 제2017 - 1702호도시계획시설(동복리 체육시설)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1. 제주시고시 제2016-380(2016.12.28.)호로 최초결정 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동복리 체육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열람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편입되는 토지 등(건축물
“154kV 포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 안내 공고 (공시송달)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54호(2015.12.10)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154kV 포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따라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
화성시 공고 2017 - 1414호 행 정 예 고 『화성시 치동천체육공원(동탄2신도시 체육공원1호)주차장 유료 전환』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화 성 시 장
평택시 공고 제 2017-961호공 시 송 달 공 고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안중체육시설2호(서부실내체육관)조성」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실보상 협의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 기간 내에 필히 평택시 체육진흥과(☎031-8024-3282)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보
이천시 공고 제2017- 804호손실보상계획(변경) 공고 『백사생활체육공원~연당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면도101호선)』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년 05월 04일이 천 시 장
당진시 공고 제2017-823호송산체육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당진시에서 시행하는 송산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토지활용 및 토지 정형화를위하여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손실보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년 5월 3일당진시장
청주시 공고 제 2017 - 1313호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청 주 시 장
울진군 공고 제2017 – 427호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흥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사망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기타 권
당진시 공고 제2017-665호하운근린공원 합덕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 보상계획 공고당진시에서 시행하는 하운근린공원 내 합덕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공하오니 손실보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년 4월 13일당진시장
평택시 공고 제 2017-76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안중체육시설2호(서부실내체육관)조성」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실보상 협의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 기간 내에 필히 평택시 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