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폐업신고를 미실시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명령서(영업소 폐쇄)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6 –17호포항 덕성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일원 덕성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7월 13일
1. ⌜지방재정법⌟ 제 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횡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 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가 없는바, 횡성군 세입으로 귀속 조지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7. 4. ~ 2016. 7. 18. (15일간) 나. 공고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제62조에 의거,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보완통보 및 신청서 반려) 알림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한 기간 내에 당자자의 의견이 없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하고,「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