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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 ~ 기계2 국도건설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3- 9호

2013. 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전체사업개요 : 총연장 L=8.6㎞
4. 전체사업기간 : 2011.05. ~ 2016.04.
5. 전체사업구간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 인비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 지가리, 현내리 일원(L=3.03㎞).
(토지 286필지, 지장물 700건, 영농 95필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청(보상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공보)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3. 3월부터 보상추진 예정
(2013년 2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편입지번편입면적
(㎡)소유자인감날인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비고주소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우리청 홈페이지등에 잔여지 매수기준 및 신청서식을 게재 하였아오니 보상금 산정통보후 보상금 청구시 매수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잔여지 매수관련 문의 부산청 보상과 ☏051-660-1052)
10. 열람기간 : 2013. 1. 28. ~ 2013. 2. 12.(16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2)
현장사무실(☏054-231-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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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국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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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보상계획열람 공고문.hwp 28.5K | 323 Download(s)
  2. xls 보상계획 열람조서.xls 463.5K | 87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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