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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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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고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 조회 855
  • IP ○.○.○.○
  • 태그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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