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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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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사실에 따른 공고
○ 공 고 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사실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3. 9. 30 ~ 10. 15(15일간)
○ 게시장소 : 우리시·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한 의견(이의)이 없을 경우
환급신청자에게 환급처리

붙임 : 공고문 1부. 끝

  • 조회 747
  • IP ○.○.○.○
  • 태그 학교용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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