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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일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영동군)
1. 반환기간 5년이상 경과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영동군 재무회계규칙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영동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6. 27. ~ 7. 12.(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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