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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일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종로구)
1.「지방재정법」제82조(금권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제4항에 따라 반환기한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종로구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6.28. ~ 2016.7.12. (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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