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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일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횡성군)
1. ⌜지방재정법⌟ 제 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횡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 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가 없는바, 횡성군 세입으로 귀속 조지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7. 4. ~ 2016. 7. 18. (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3. 반환기일 경과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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