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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폐업신고를 미실시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명령서(영업소 폐쇄)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1부.
2. 영업소폐쇄 대상업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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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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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고문(영업소폐쇄).hwp 27.5K | 20 Download(s)
  2. xls 영업소폐쇄처분 대상업소(94개소).xls 55.0K | 6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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