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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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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5조 및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군 및 경상북도건축사회에서는 공사감리자 원할히 신청할 수 있도록 붙임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코자 함.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6. 11. 25(금) ~ 12. 15(목)(21일간) 나. 공고방법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및 경상북도건축사회 홈페이지 공고 다. 공 고 문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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