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타시군 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어선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 대하여 어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항을 소재지로 등기발송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16.


경 주 시 장


1. 공고명: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6.12.16. ~ 2017. 1. 1.(16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조회 172
  • IP ○.○.○.○
  • 태그 어선법,공시송달,과태료,위반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 공고문.hwp 47.5K | 9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