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타시군 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과오지급분 반환결정 통지] (부천시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과오지급분 반환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래-
가. 공고명칭 :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과오지급분 반환결정 통지
나. 공고기간 : 2017.1.19 ~ 2.3(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조회 251
  • IP ○.○.○.○
  • 태그 주거급여,과오지급분,반환결정,통지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공고문(사전통지).hwp 13.5K | 14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