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타시군 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공시송달 공고 [한부모가족 보장비용징수 납부 통지](안산시 단원구청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11조(환수조치), 안산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6조(환수)에 의거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를 징수하고자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2017년 한부모가족 보장비용징수 납부 통지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17.02.02 ~ 02.16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3부. 끝.
  • 조회 221
  • IP ○.○.○.○
  • 태그 한부모가족,보장비용징수,반환결정,아동양육비,부정수급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 공고문(안산시 단원구 주민복지과-2396).hwp 13.5K | 14 Download(s)
  2. hwp 공시송달 공고문(안산시 단원구 주민복지과-2397).hwp 15.0K | 20 Download(s)
  3. hwp 공시송달 공고문(안산시 단원구 주민복지과-2398).hwp 14.0K | 11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