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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한부모가족 보장비용징수 납부 독촉 통지](안산시 단원구청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안산시 한부모가족비원 조례 제6조(환수)에 의거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를 징수하고자 납부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2017년 한부모가족 보장비용징수 납부독촉 통지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17. 3. 22. ~ 2017. 4. 6.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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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한부모,부정수급,보장비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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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시송달 공고문(안산시 단원구 제2017-203호).hwp 14.0K | 17 Download(s)
  2. hwp 공시송달 공고문(안산시 단원구 제2017-204호).hwp 15.0K | 1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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