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타시군 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공시 송달 공고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안성시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비용의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대상자에 대해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래-

가.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7. 4. 19. ~ 2017. 5. 4. (15일간/초일 불산입)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조회 138
  • IP ○.○.○.○
  • 태그 기초주거급여,보장비용징수처분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공고문(보장비용징수).hwp 27.5K | 29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