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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 (이천시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3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래-

가.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
나. 공고기간 : 2017. 04. 19. ~ 2017. 05. 04.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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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기초주거급여,부정수급자,보장비용,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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