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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알림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알림

- 처분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일자 : 2017.4.18.
- 처분대상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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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통신판매업,직권말소,신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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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처분공고문.hwp 32.0K | 11 Download(s)
  2. xlsx 통신판매업 직권말소대상 업체.xlsx 11.6K | 1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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