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타시군 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1에 따라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의 처분에 앞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유무선 통화 불응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17. 11. 10. ~ 2017. 11. 24.(15일간)
2. 행정처분(사전통지)내용
  • 조회 146
  • IP ○.○.○.○
  • 태그 9365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주)엔제이기전.hwp 19.5K | 0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