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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보장비용환수 독촉고지 (김포시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래-

가. 공고명칭 : 주거급여 보장비용환수 독촉고지
나. 공고기간 : 2017. 9. 4.~ 2017. 9. 19(15일간/초일 불산입)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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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거급여,보장비용환수 ,독촉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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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시송달공고문(보장비용환수 독촉통지).hwp 48.0K | 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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