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타시군 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통지 (이천시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래-

1.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통지
2. 공고기간 : 2017. 12. 15. ~ 2018. 1. 18. (3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조회 120
  • IP ○.○.○.○
  • 태그 기초주거급여,보장비용,징수통지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14.0K | 0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