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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포항시 북구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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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포항시 북구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포항시 북구청장 2. 사업지구명 : 1.신광면 토성 1지구 2.신광면 토성4지구 3. 사 업 현 황 : 1.북구 신광면 토성리 170-1번지 외 110필지(면적 : 39,370㎡) .2.북구 신광면 토성리 348번지 외 269필지(면적 : 73,115㎡) 4. 사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019. 12. 31까지 ※ 추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사 업 예 산 :금66,846,450원(금육천육백팔십사만육천사백오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는 측량대행자와 계약 당시 필지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사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고 7. 제 출 기 간 : 2018. 1. 18. ~ 1. 31.(14일) 8. 제 출 장 소 : 포항시 북구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9. 대행자 선정기준 : 붙임참고 붙 임 1.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공고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별첨 서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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