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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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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 일 포 항 시 장 붙임 :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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