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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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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이 측량 및 신설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1. 고시내용 : 지적삼각보조점 3점, 지적도근점 39점 - 동해면 금광 재조사지구(지적삼각보조점 3점, 지적도근점17점) - 구룡포읍 석병재조사지구(지적도근점 2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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