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포항시 남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이 측량 및 신설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1. 고시내용 : 지적삼각보조점 3점, 지적도근점 39점
- 동해면 금광 재조사지구(지적삼각보조점 3점, 지적도근점17점)
- 구룡포읍 석병재조사지구(지적도근점 22점)
  • 조회 193
  • IP ○.○.○.○
  • 태그 기준점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xlsx 지적측량기준점 성과.xlsx 15.4K | 0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