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 |
---|---|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27. 포 항 시 장 붙임 1. 고시문 1부. 2. 편입토지조서 1부. 3. 지장물 조서 1부. 끝.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