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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인가(폐지) 고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인가(폐지) 고시

「수도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사업을 인가(폐지)하고, 같은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 2.

포 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사업 신설 및 폐지인가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대잠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상수도 미급수 지역 마을상수도 보급으로 주민 수돗물 복지확대
-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마을상수도시설 폐지
- 마을상수도 인가 1개소, 폐지 7개소
4. 급수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상세 내역과 같음

붙임 : 인가(폐지) 대상 상세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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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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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 소규모수도시설 인가(폐지) 고시.hwp 24.5K | 0 Download(s)
  2. xls [포항]마을상수도_인가(폐지)상세내역.xls 33.5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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