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인가(폐지) 고시 | |
---|---|
|
|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인가(폐지) 고시 「수도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사업을 인가(폐지)하고, 같은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 2. 포 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사업 신설 및 폐지인가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대잠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상수도 미급수 지역 마을상수도 보급으로 주민 수돗물 복지확대 -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마을상수도시설 폐지 - 마을상수도 인가 1개소, 폐지 7개소 4. 급수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상세 내역과 같음 붙임 : 인가(폐지) 대상 상세내역 1부. 끝.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