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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승인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 허가번호 : 제2018-1호
□ 점용위치 :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759-12번지선
□ 점용목적 : 육상해수양식어업 해수인.배수
□ 허가기간 : 2017. 11. 26 ~ 2022. 11. 25
□ 허가면적 : 104㎡
□ 허가 연월일 : 2018. 1. 8
□ 피허가자 주소 : 포항시 북구 삼흥로 100번길 43(두호동 산호녹원맨션 101동 1402호)
□ 피허가자 성명 :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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