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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1.11~1.25.
2.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848번길, 김**
3. 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청림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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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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