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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포항시 북구 두호로6번길 조**외 2명
2. 공고기간 : 2018. 1. 4(목) ~ 2018. 1. 19(금)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및 두호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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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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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직권조치결과 공고 001.jpg 450.2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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