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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물품(해변청소장비)매각 전자입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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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불용결정 된 불용물품(해변청소장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8조(불용품의 매각 방법 및 특례) 및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제18조(불용품의 매각)에 의거 아래와 같이 매각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불용물품(해변청소장비)매각 전자입찰 공고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공고방법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및 포항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 붙임 불용물품(해변청소장비)매각 전자입찰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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